8개 업종 36척 근해어선 감척
직권감척 불응시 면세유‧영어자금 단계적 축소
359억원 투입
최근 3년간 업종별 불법정도에 따라 감척규모 차등
선령‧톤수‧법령위반 등 감안 대상어업인 선정

연근해어선의 자율감척이 당초 계획했던 감척목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직권감척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해수부 영상회의실에서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직권감척 계획을 담은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근해어선 직권감척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 359억 원 투입해 36척 감척

근해어선 직권감척은 359억 원으로 8개 업종 36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하게 된다.

올해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은 11개 업종 131척이 목표였으나 어업인의 자율감척은 8개 업종 68척에 그쳐 직권감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359억 원의 예산을 투입, 8개업종 36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업종별 직권감척계획은 근해연승 5근해채낚기 3서남해구외끌이 2대형트롤 1동해구중형트롤 2근해자망 11근해안강망 2소형선망 310척 등으로 총 36척이다.

업종별 감척규모는 최근 3년간 업종별 불법정도에 따라 감척규모를 차등하고 감척불응에 따른 집행률 제고를 위해 30%를 추가 선정한다. 또한 직권감척 선정기준의 건의사항이 감척 목적과 부합하는 경우 수용하게 된다.

감척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어선의 선령과 톤수, 마력수, 법령위반 횟수와 정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다만 근해연승어업은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이 신조되고 있는 데다 일본 수역을 침범하는 조업에 따른 외교문제 등을 감안, 선령(20%), 톤수(10%), 마력수(10%), 법령위반횟수(30%), 법령위반정도(30%)를 적용하되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시 3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소형선망어업은 마력수는 기준에서 제외되고 부속선박의 숫자를 반영한다.

# 직권감척 불응시 면세유·영어자금 축소

직권감척 대상이 되는 어업인이 감척사업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세유와 영어자금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수부는 대상어업인에게 직권감척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직권감척 통보를 받은 어업인은 한달 이내에 해수부 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수부는 어업인의 주장에 대해 심의해 최종적으로 직권감척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직권감척대상인 어업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량은 1년차에는 전년도 공급량 대비 80%만 공급하고 2년차에는 70%, 3년차부터는 50%만 공급된다. 신규융자한도액 역시 1년차에는 80%, 2년차 70%, 3년차부터는 50%를 적용받게 된다.

직권감척 대상어업인에게는 평년 수익액 3년분의 9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하되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은 85%, 60일 이상 90일 미만은 80%, 90일 이상 120일 미만은 75%, 120일 이상은 70%로 줄어든다. 또한 어선과 어구 등은 감정평가액의 100%를 지급하며 선원에게는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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