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원유기본가격 인상안을 놓고 낙농업계와 정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원유가격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현행 원유가격 926원에서 91.84원을 인하하자는 안건을 낙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원유가격 인상을 기대한 낙농가는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낙농업계는 정부가 앞에서는 인하안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21원 인상철회와 91.84원 인하 철회를 맞교환하자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부터 적용하기로 된 부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유업체의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해 생산자와 유업체들이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원유가격 인상 시기가 오니 유업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2020년도 원유가격 결정안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낙농진흥회가 법적 검토한 결과 재심이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 철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원유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가 처음 시행된 2013940원에서 2020926원으로 14원 하락했다.

낙농가는 현재 사료가격 인상, 고령화, 환경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제품 무관세가 예고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원유가격 인상으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우유가 들어가는 빵, 치즈 등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8년 원유가격이 4원 오르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우유소매가격을 기존의 3.6%93원가량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리기로 한 원유가격을 막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낙농발전을 위해 낙농제도 개선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원유가격 인상은 1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애초에 물가상승이 우려됐다면 그전부터 가격 조정에 나섰어야 했다. 올리기로 한 원유가격은 올리고 나서 원유가격제도개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 유업체, 낙농가가 한 발짝씩 양보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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