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주기 세분화·청소방법 도입 등
어장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안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했다.

아울러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어장관리의무 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 어업권자가 어업활동을 하는 동안 법령상 부과된 어장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양식품종별 청소주기와 방법을 세분화하고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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