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7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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