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오는 20일까지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연구현장 대상 온라인 사업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농식품 R&D 사업에 참여 시 참고할 사업 규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 연구현장 대상 온라인 사업 규정 설명회는 ‘규정개정 설명회’와 ‘연구노트제도 설명회’로 구분해 실시한다. 

규정개정 설명회는 혁신법 주요 내용과 농식품 R&D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연구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생명산업 연구 활성화에 따라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제품의 동·식물 검역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의 ‘동식물 검역 관련 규정’ 설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노트제도 설명회는 혁신법의 하위 지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연구노트 작성은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나 연구노트 관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연구자가 많아 작성방법·사례, 관련 지침 등을 소개해 연구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기평은 설명회 추진에 앞서 관심 있는 연구자의 참석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설명회 참석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규정개정설명회 273명, 연구노트제도설명회에 278명이 참석 희망 의사를 제출했다. 

참석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수요조사와 함께 제출한 사전 질의는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변할 계획이다. 

농기평은 설명회 추진 후 만족도 조사와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향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개선 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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