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실에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상장수수료 및 장려금 요율 담합 혐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공정위가 가락동 도매시장법인들이 상장수수료와 장려금 요율을 담합했다며 지난해 11월 6개 도매시장법인에 총 2억3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관련 도매시장법인들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이날 심의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은 상장수수료 조정은 정부와 개설자의 행정지시로 이뤄진 사항이며 장려금 요율도 중도매인의 집단반발을 우려해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개설자인 서울시와 농림부도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행정지시의 의한 담합도 결국 불공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심의의 결과는 빠르면 다음달 초나 중순경에 도매시장법인에게 통지될 것으로 보이며, 담합행위로 결정될 경우 도매시장법인들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지, 공정위의 결정의 따를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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