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부경대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과학적 연구 병행 · 제도적 기반 확립

-수산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정·일관된 정책 추진 이뤄져야

 

최근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연구자들 간의 논쟁 외에 어업인과 정책결정자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분분하다. 속을 알 수 없는 바다라는 공간에서 수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좁은 어장에서 하나의 어업이 여러 어종을 동시에 어획하고, 하나의 어종 또한 여러 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복수어업-복수어종’의 복잡한 어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자원을 관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어업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연구자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이 제기돼 수산자원관리 정책운영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남획에 의한 수산자원의 감소 추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다수의 논문에서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생산량 감소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수산학자가 발표한 한·중·일 해역에 있어서 15개 주요 어종들의 자원량을 평가한 논문에서 대부분의 어종들은 남획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uly et al., 2020). 그 원인은 높은 어획압력, 즉 남획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강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인공어초의 효과에 대한 전 세계 사례를 메타분석 기법으로 검증한 논문에서도 인공어초는 자연초와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Paxton et al., 2020).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이 가입한 유엔해양법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해야 하고,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남획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 및 관리조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제61조). 따라서 수산자원의 회복·관리를 위해 TAC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연안국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오래 전부터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어업경쟁이 심한 중국의 경우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어종들에 대한 금지체장과 4개월 이상의 휴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다르게 규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 알밴 암컷 꽃게 어획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메릴랜드주 등), 중국 등 꽃게 어업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당연한 규제다. 
 

수산자원의 관리는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에서 시작된다. 그 결과 자원이 감소했거나,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어업관리수단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이후 수산자원의 평가를 통해 어업관리수단에 대한 효과가 검토돼야 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은 수산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돼야 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산자원관리의 추진에 있어서는 과학적 연구·조사가 병행돼야 하며 제도적인 기반도 확립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취약한 부분인 어획량 조사·파악, 어업관리수단의 선택·운용에 대한 사전·사후적 평가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인접국들의 어업 동향, 해양생태계와 기후 변화 영향, 어업별 조업상황 조사 등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발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의 남획 현상이 심각하고, 이를 통한 어업생산량 감소가 현저한 현 시점에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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