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임대료 감면이나 시장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델타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의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85%에 넘어선 이스라엘과 75%에 달하는 영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코로나19의 대유행에 수협노량진수산(주)은 2층과 5층에 위치한 회식당의 임대료를 3개월간 30%씩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임대료 감면에 있어 사업장의 규모나 매출액의 증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도 차이를 보인다. 가락시장은 최근 3개년간 연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데, 식당은 연 10억 원 미만, 도소매업은 연 50억 원 미만의 경우 임대료 감면 대상이다. 임대료 감면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진다는 것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은 회식당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대료감면조치를 결정했고, 이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식당을 찾는 고객을 파악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만큼 임대료 감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병득 수협노량진수산 경영본부장은 “임대료 감면은 직원들이 직접 회식당의 영업상황 등을 점검한 후에 식당 점주들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시장의 임대료 감면이나 시장활성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차원의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량진수산시장은 현대화사업 이후 시장의 영업활성화 등을 위해 주차료 감면과 1층 판매자리의 임대료감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이 시장종사자들과 약속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300억 원 투자의 일환이다.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 비용은 수협노량진수산이 자체적으로 부담했다. 코로나19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협노량진수산의 자체적인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산물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권자이지만 부지와 시설을 모두 수협중앙회가 소유한 상황으로 시장사용료 역시 수협중앙회가 받아가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돼 있다”며 “즉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시장활성화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소매기능이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 터라 코로나19와 같은 소비악재에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가 시장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