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한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한다.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가 체결한 ‘식약처-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통해 수입 신고가 간편해진 것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 5000여 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호주에 이어 오는 31일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과 ‘식약처-칠레 농업부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주요 내용은 전자 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환, 대상 품목확대 노력 등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식약처는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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