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해 사용성을 높인 고령친화식품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다. 주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과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된다.

지정요건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우수식품 지정 심사평가는 오는 10월 중 완료해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우수식품 심사는 필요 서류(제품설명서, 영업등록증, HACCP 인증서, 품목제조신고증, 제품사진 등)와 견본품을 첨부해 고령친화식품 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센터에서 제출된 서류와 사전 요건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품을 심사한다.

우수식품 지정 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S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케팅·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기업지원 공고 등 안내자료는 식품진흥원 홈페이지의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게시판(foodpolis.kr/support/support2_14.ph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 지정을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만족도 제고와 국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조속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앞으로 진행되는 실증사업과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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