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김철환 시의원은 지난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철환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농업 분야가 받는 타격 또한 마찬가지이다”라며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더 좋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어려워져 필요한 시기에 노동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농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시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양해각서(MOU)를 맺거나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정해진 기간(최대 5개월) 동안 근무 후, 출국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5년 괴산군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의 발생 위험성도 낮은 제도”라며 “조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산업화와 도시화로 소외되는 농촌 지역에 힘이 되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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