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지난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오토바이의 등록 대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기피 현상과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지난해 228만여 대에서 6월 현재 기준 232만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이러한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 규제 상한 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5db(데시벨)로,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소음(110db)과 유사한 수준이다.

김 시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한 주거 밀집 지역 거주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오토바이 소음 공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미 일본과 미국은 배기 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96db로 하향했음을 설명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발의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해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오토바이 소음의 주원인인 불법 개조에 대한 규제 강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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