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특별법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양이원영 의원과 수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양이원영 의원과 수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당초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풍력발전특별법이 수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발의 3개월째 표류하면서 법안 관련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근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의사를 표하면서 법안 발의 3개월만에 국회와 정부 부처, 수산업계간 첫 대면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특별법안의 문제와 함께 현재 어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 풍력발전사업자의 금품 살포 사례 등을 제시했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한 풍력발전사업자가 어촌계 마을어장에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업인을 배제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즉시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단계에 따라 추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민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예산지원중단을 거론하며 수산업계의 참여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관련 증거사진과 문서 등을 제시했다.

이날 수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서재창 해상풍력 수석대책위원장(영광군수협 조합장)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특별법안의 내용 중 △환경성평가 면제·신속처리 △해양공간계획과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등 인허가 의제처리 △민관협의회 구성 등 어업인 참여방안 미비 △기존 사업 처리문제 부재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산업자원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안 제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결국 특별법안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만 담고 있을 뿐 지난해 7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방안은 법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수산업계는 풍력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입장을 정부가 수용할 의지가 없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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