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어업회의소. 사전적 의미는 농어촌 진흥을 위한 민간 농정기구로 해석된다.

농어업회의소는 중앙정부에서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농정기구다. 농어업인단체 등을 통합해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21개 지역에서 임의단체 형태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형태로 정부와 농업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미래를 대비하고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부흥,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 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어업계의 요구였다.

2020년 신정훈 의원을 시작으로 홍문표 의원, 위성곤 위원, 이개호 의원 등이 의원입법 발의를 해왔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입법 발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총 56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았다.

농정의 카운터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갖는 농어업 조직이 생긴다는 점에 환영한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가 진정한 농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의 중심에는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위한 경비의 문제가 벽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에 거론한 의원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결국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농어업회의소의 관변 단체화는 명약관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역시 농어업회의소가 농정파트너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설치와 운영비는 회비 등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

올바른 지적이다.

정부정책과 대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여기에서 주지할 점은 대한상공회의소는 모든 업종을 망라하는 종합경제단체로 경제계 전체를 대표하지만 ‘1차 산업은 제외라는 특성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1차 산업이 갖는 특성상 회비나 세금 등의 의무를 갖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어업회의소가 진정한 농정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

모든 농어업인이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회비를 갹출해 재정자립을 확립, 정부의 농어업정책 의사결정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 초기부터 재정자립의 문제로 관변단체로 시작, 전락해서는 안된다.

우리 농업계 스스로의 자립이 필요한 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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