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유엔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며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수 있게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명시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72760만 톤CO2eq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25460만 톤CO2eq를 줄여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정책수단으로는 신규로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도입과 함께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탄소중립 과정에서 취약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구 지정이나 지원센터 설치 등 정책적 수단과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 ··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지난 5월 발족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위원회를 총괄하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그 권한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이달 중 공포를 목표로 세계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 하는 14번째 국가라며 홍보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분명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이상기온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도 필요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 이에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제도와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농축산업계 홀대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최상위기구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전무한 것이나, 이로 인해 농축산업의 현실과 탄소중립에 있어서의 역할·기능은 외면한 채 목표치만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며, 어느새 환경오염과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인식돼 버렸다.

이는 비단 농업계만의 억지가 아니다. 경제계 역시 탄소중립법 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 없이 수치속도만을 중시한채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는 정책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랜 기간 추구하고 실천해야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구현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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