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상위 3위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 이상 줄여야 했다.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된장, 고추장, 김치)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으나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외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 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나트륨, 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