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1000명 증원하는데 합의했다.

수협과 해상노련은 외국인선원의 총 도입규모를 1만7300명에서 1만8300명으로, 실승선인원을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장기화, 수산물 소비침체와 외국인선원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협상은 2018년 5월 마지막 타결 이후 약 3년 4개월간 노사 양측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구인난에 처해 있는 연근해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선원 공급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사 양측의 공감하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노사협상의 주요합의 중 하나인 실승선인원 증원은 2012년 내국인 선원 보호를 위해 처음 1만 명으로 제한이 설정 된 이후 약 10년간 증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 외국인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실승선인원 증원이 불가피 하다는 노·사 양측의 교감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총도입정원과 실승선인원 증원합의는 선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외국인선원의 총도입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아 외국인선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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