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부경대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향후 수산자원관리 더욱 절실

-수산선진국 , 관리체계철저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의무상장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

최근 의무상장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의무상장제는 연근해 어획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위탁판매(계통판매)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1997년 판매경로 다양화를 통한 수취가격 제고, 수협의 산지 판매 독점 방지, 다수의 위법자 양산 방지 등의 목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수산자원 관리, 영세어업인 보호, 불법 어획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해 2017년 수협중앙회에서 의무상장제 도입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 최근에도 어업인들의 건의서가 정부에 전달되었다.
 

의무상장제 부활이 제기되는 이유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 통계체계 확립 등 다양하다. 학계에서 제기하는 이유 중에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임의상장제(자유판매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임의상장제 하에서는 어획량의 정확한 조사와 파악이 불가능해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산자원이 풍부해 관리가 필요치 않을 경우 어획량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고, 어업인들의 출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논리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할 경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획량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어획량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관리 효과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수산선진국에서는 어획량 파악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지정된 어업판매조직을 통해서만 어획물을 양륙·판매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획량이 철저하게 파악되고 있다.

특히 어업생산자가 보고한 어획량과 유통상인이 보고한 구매량을 상호 검증하는 이중구조의 어획량 조사 체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어획량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어선이 입항하면 어업인이 조업일지를 항구에 상주하고 있는 어획조사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어획물 매매 허가를 받은 유통상인만이 어획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자(어업인)의 정보와 구매량, 가격 등을 포함한 구매보고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점검을 통해 어획량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항구의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의 생물학적 자료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옵서버(observer)를 어선에 승선시켜 조업어장, 어획량 및 어획물 등에 대한 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획과 거래 실적 전자보고시스템을 도입해 어선에서 처음으로 어획물을 구매한 모든 구매자는 24시간 이내 인터넷을 통해 거래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상에서 어업생산자가 보고하는 어획실적과 비교하여 어획량 파악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을 통해 향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제40조)에서 수산자원회복과 TAC 대상 수산자원은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 이미 의무상장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위판율이 80%대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불확실성이 큰 어업생산통계 상의 비계통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어업현장에서의 현실과는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과거부터 의무상장제 부활에 대한 주장이 제기돼 왔고 2017년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어업인들의 뜻을 담은 건의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상장제와 관련한 정책연구는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수산물 비계통 거래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향후 수산자원관리가 더욱 절실해지는 현 시점에서 수산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어획량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의무상장제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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