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단속은 국가·지자체의 지도선 60여 척을 투입, 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되 육상단속은 기관별로 자체 운영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어업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불법공조조업, 어린물고기 포획·유통 등이다. 해역별로는 동해안의 경우 불법공조조업과 암컷·체장미달 대게, 조업구역 위반을 중점단속하며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판매, 자망·통발 어구초과부설을 집중단속한다. 남해안은 무허가어업(새우조망, 소형기선저인망), 소형선망 어구변형 등을 중점 단속하고 외국어선은 무허가어업과 불법어구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해상 지도·단속중심으로 실시하되 수산자원지킴이를 활용한 육상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수협은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배부하며 수협에서는 방송을 통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업인교육과 홍보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가 결국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게 된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준법조업에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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