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1일과 28일 2회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하면 참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오는 1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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