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자리 앞에 내놓은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거부하는 파행이 계속되는 씁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여·야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심각성을 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 부당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해 적발된 건수는 219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669만원에 달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인 올해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해 부정수령한 건수가 17, 44446000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도 농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농지매입 후 3년 이내에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한 비율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지매입자 5명 가운데 1명은 3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임대수탁 신청면적 가운데 관외거주자의 면적 비율이 60.3%에 달해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구매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했다.

이밖에 다른 의원들로 이와 비슷한 냉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앞다퉈 발표했지만 결론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농지를 농지답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들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 대립과는 별개로 여·야가 직불금 부정수급과 농지 불법·부정 취득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다.

고도화되는 부정수급 방식에 대응해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을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오리무중(五里霧中)’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관련 기관 관계자의 심정이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는 차치하더라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이대로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직불금 부정수급과 농지 부정 취득 점검에있어 기존 행정점검·조사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는 구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여·야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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