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집단 식중독, 이물 혼입 등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식중독 사고 원인균 파악 불가... 대기업 식품회사도 이물혼입 반복

올해 부산 밀면집, 경기 성남·고양·파주 김밥집 등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강서갑)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1823건, 연평균 300여 건의 식중독 사고가 신고됐지만 같은 기간 원인균 파악은 전체 54%인 993건에 불과했다”며 “국내 식중독 원인균 규명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전에 유전체 정보가 적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유전체 정보가 67만여 개인데 우리나라는 2272개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대규모 집단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원인균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일부 제과업체에서 제조한 햄버거와 도너츠 등 일부 식품에서 곰팡이·벌레·금속 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최근 3년간 식품 이물신고 건수가 2018년 3061건, 2019년 3898건, 지난해는 40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식품 이물 건수 증가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이물 혼입”이라고 질타했다.

전체 이물 혼입 중 2회 이상 반복 혼입된 비율은 2019년 27%, 지난해 41%를 차지했다. 업체 수로는 지난 2년간 이물 혼입 760개 업체 중 93개 업체가 2회 이상 반복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이물 혼입 업체에는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고 한 해에 53회에 달하는 이물 혼입 업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연 2회 이상 이물 검출이 반복된 업체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 중이고 5회 이상은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다수의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이물이 검출되는 것은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반복적 이물 혼입 후에 집중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은 뒷북 행정”이라며 “식약처가 말로만 먹거리 안전국가책임제를 외치지 말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대기업 봐주기 의혹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 혜택을 대기업이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도봉갑)은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의 수혜를 받았다”며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가리스 사태가 식품표시광고법 원칙으로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는 전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 회장 사태까지 이어진 사건이지만 실제 이뤄진 행정처분은 대기업에게는 더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식약처는 식품과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은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불가리스 사재기, 주식 폭등이 있었다”며 “남양유업이 688개 언론사에 불가리스가 마치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남양유업의 연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 과징금은 8억24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식약처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적절한 처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등을 명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신문을 통해 불가리스와 관련된 내용을 알았고 불가리스가 바이러스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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