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이 최초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이외에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 추가적인 배려 요소가 평가에 반영됐다.

이전에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상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3월 9일 개정,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이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마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지정신청을 접수한 결과 10개 기업이 35개 제품을 신청했으며, 이들 제품 중 물성(경도·점도), 영양성분, 사용성평가 등 요건을 충족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처음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제도 시행 초기로 지정심사를 연 1회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실증사업 참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육성·관리하는 한편 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seniorfoo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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