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안은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 8월 1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하고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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