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오는 11월 3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HACCP 의무 영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다만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무적용을 1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HACCPD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mfds.go.kr)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043-928-0152)이나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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