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무·배추 등 8개 품목만 취급할 수 있는 대아청과(주)와 취급 품목이 12개로 제한된 200여 명의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있다. 대아청과는 가락시장의 불법 위탁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994년 12월 신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부류별 지정 원칙에 따라 청과부류 전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도매법인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당시 신규로 모집한 중도매인에게 제공할 점포가 없는 시설적 한계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8개 품목만 취급하게 됐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12개 품목만 취급이 가능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차단 당했으며 주요 품목의 수급불안과 낮은 시세로 인해 전체 20~40%가량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배추 등 8개 품목의 상장경매를 정착시킨 대아청과와 이 품목의 가격을 지지해온 중도매인들을 태생이 그렇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특수라는 이름을 붙여 품목을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주체 내 경쟁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출하자들의 수취가격 향상을 도모하고 무·배추 등의 노지채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락시장에는 특수라는 이름을 붙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존재해야 할까? 가락시장에는 현재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며 한 시장 안에 두 개의 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 중 원예농산물의 절반가량을 취급하는 가락시장에 두 개의 거래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보다 주체 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지정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2026년까지의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개설자인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아직도 특수라는 말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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