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울산시와 함께 지난 10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용도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항행구역(369㎢, 26.8%)과 어업활동보호구역(836㎢, 60.7%)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박‧입출항이 이뤄지는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울산 앞바다의 수산자원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을 넓게 지정했다.

또한 고래 서식지와 이동경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에 따라 고래 출현이 높은 지점 등을 분석해 연구‧교육보전구역(62㎢, 4.5%)으로 지정했고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73㎢, 5.3%)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청회 자료는 온라인으로 해수부 누리집(mof.go.kr),울산시 누리집(ulsan.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참석이 어려운 주민 등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epeople.go.kr)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선박 통항량, 어획량, 고래 출현지점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담아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할 예정”라고 말했다.

홍병익 울산시 해양항만수산과장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지역 바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처음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향후 울산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데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울산시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