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 까지

해양수산부는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는 통역사를 동반하고 선주와 분리된 공간에서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서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외국인 어선원이 거주하는 숙소도 직접 방문해 거주여건을 확인한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동시에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신분증 등을 대리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어업인들도 외국인 어선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어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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