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 위반·어획량 허위 기재 혐의 발견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가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0mm 촘촘한 그물(약 40mm)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허위로 기재·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우리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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