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국내산 김치 제조・판매 업체 대상

 전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말까지 국내산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천일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이 대상이다. 전남도는 도 민생사법경찰팀을 단속반으로 꾸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적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등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매년 40여 건의 무신고 영업 등 위법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도민도 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속” 이라며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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