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주요국 식품안전기준(표시, 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식품수입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사항 등이다.

특히 중국이 모든 해외생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다수의 표시관련 규정을 변경한 미국 표시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소개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중국‧호주‧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mfds.or.kr)에서 사전등록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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