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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폐지를 위한 협상이 재개된다. 

당초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협상의 타결시점을 2000년으로 명시해 놓았던 만큼 이번 이번 각료회의에서 타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국가별 입장차가 첨예하고, 다자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든 만큼 협상 타결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는 비단 WTO 차원뿐 아니라 수산자원보호와 환경단체 등의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대응은 미진하기 그지 없는 상태이다. 수산보조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2001년 WTO각료회의 이후 수산보조금 철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보조금 체계 개편, 어업 구조조정 등의 대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여건상 수산보조금의 폐지는 수산업과 어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수산보조금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유가 폐지될 경우 이는 곧바로 어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영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보조금 폐지가 어업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해어업은 면세유 폐지시 경영체 순이익률이 13.2%포인트가 감소, 1%수준의 순이익률을 보였으며, 연안어업은 9.6%포인트의 순이익률이 감소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이제라도 수산보조금 폐지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가장 심각한 면세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전기어선 확대 등 기술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어선감축 등 어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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