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수연은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촉구’라는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의 기본 원치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밝히고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이 재정투입 없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수연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명절 먹거리 선물문화가 옥죄어졌고 어업인들은 명절에 주요 판로가 차단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