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 8월 17일 개정돼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서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법 등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