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바일 출입항 변동 신고 가능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의 승선원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모바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어선의 승선원이 바뀌는 등 출입항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인이 해경파출소에 매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해경파출소가 적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이 신고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모바일 등으로 신고가능한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해수부는 해양경찰청과 긴밀히 협조, 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는 출입항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경파출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출항신고가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 만큼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선장께서는 출항 전 자율점검 강화 등 어선의 안전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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