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먹거리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체계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이개호·남인순·위성곤·정춘숙·전재수 의원과 공동주최로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와 지역 먹거리돌봄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역사회통합 먹거리돌봄의 법제화 필요성주제발표를 통해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 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이면 3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하고 이에 좋은 질의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돌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 교수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 용인시병)이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과 관련해 법안 내 통합돌봄의 주요 사업으로 먹거리 돌봄 사업을 법 조항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석 교수는 먹거리돌봄은 건강관리와 돌봄의 기본이며 전문적 돌봄분야의 하나로 독자적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만큼 사회적 먹거로돌봄 재정 지원과 함께 법제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제정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조례에 주요사업으로 먹거리돌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는 표준 조례()을 확산시키고 식재료의 조달체계나 품질관리, 신단·영양관리, 배달서비스 개편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석 교수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돌봄의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과 정책의 안정적인 유지·확대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조성과 소득별 차등 본인부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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