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 시행됐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고 가공업체의 대부분이 영세기업이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후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된 김산업 육성법에서는 ‘김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수급안정을 위한 김 양식업계 지원과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등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인력 양성,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등 김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도 담겨 있다.

특히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홍보비용,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산식품분야 수출 1위 품목인 김제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한 김제품 품질 향상,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 김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단지인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진흥구역 관할 지자체에서도 진흥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지원·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진흥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김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김 수출액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수부의 지원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6억30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에 힘입어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인 27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