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 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농축수산업 생산자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큰 산을 한 고비 넘었다. 그러나 정말로 한 고비만 넘겼다. 

당초 농업인들은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연중 내내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뇌물’의 의미를 내포하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다.

농축수산물은 한해를 부지런히 움직여 얻어낸 생산물에 감사함을 담아 서로 정으로 주고받는 미풍양속의 의미가 더해있지 누구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건내는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본다. 

농업인들에게는 명절에만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정서가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적용기간이 총 25일로 사실상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앞서고 있다. 실제로 한 유통업자에 따르면 명절 선물 유통은 최소 3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보다 현실적인 시행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축수산물이 선물로써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등 적용 대상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10만 원 이상의 선물은 죄악시 되는 풍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해 동안 농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고 받는 선물로 삼는 그 의미가 되살려지길 바라본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담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가격으로 저울질 당해 뇌물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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