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은 2022년 첫 입법활동으로 수협중앙회장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를 하면서 직선제로 단위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은 전국 91개 단위 수협 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해 15만 수협 조합원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과 수협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 투표에 따른 직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고, 중앙회장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 지속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주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되면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이 커지게 되고 단위 수협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돼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 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수협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단위 수협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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