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조치로 국무회의에서 명절기간을 명절 전 24일, 당일, 명절 후 5일 등 총 30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 과수농협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명절기간 30일 적용 등이 올해 설 명절부터 시행 예정으로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적용기간은 25일로, 이번에 최종 통과된 기간보다 5일이 적었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며 이로 인한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수농협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번 명절에도 농수축산물을 통해 가족, 친지, 감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은 위축된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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