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편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자 추진된다.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실시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종목명)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 △(필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 등이다.

또한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HACCP 관련 항목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하고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식품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회의를 통해 HACCP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했으며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시험과목과 시험출제 기준안 등 개편안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HACCP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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