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드디어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명칭에서부터 부정부패’, ‘청탁비리등 부정적 이슈들이 줄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법률은 탄생 직후부터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농업인들과 농업 관련 종사자들의 속을 태웠다. 농축산물 선물에 부정적 인식이 씌워지는 것은 물론, 1년에 두 번 돌아오는 설·추석 명절 특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신토불이는 이미 옛말이 돼 버렸고, 오히려 가성비 소비 경향이 짙어지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심리적 경계도 무너진 지 오래다. 우리 농축산물의 자리를 수입산에 내어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목 놓아 외치던 농업인들의 절박한 호소는 괜한 투정 따위가 아니었던 셈이다.

최근 몇몇 언론사는 정부의 여러 설 민생안정대책을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풀기로 해석하는 기사를 내놨다. 여기에는 이번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농업인들의 절박함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자칫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다른 산업과 동일 선상에서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계산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계산기만 두드렸다면 이미 도태됐어도 이상할 게 없는 농업을 정부가 끝까지 손 놓지 않고 끌고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량안보, 농업·농촌의 가치 등은 모두 무시되고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선심성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데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쉽게 써내려 갈 수 있는 글 한 문장도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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