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과 동결을 연장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기존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지원 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과 내년 1년간 임대료 동결이며,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95곳에 임대료 35억4400만 원을 감면했다. 
일례로 인천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 중인 윤정민 씨는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고객이 줄면서 매출도 같이 하락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윤 씨는“주변에 폐업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나마 임대료 감면이라도 받으니 문이라도 계속 열면서 2년여 시간을 버텨온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길수영 씨도 “매출 감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밝혔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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