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이다.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다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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