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25일부터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지난 25일부터 개정·시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해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였다.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했다.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허가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과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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