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 인천 남동갑)은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전국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 항만대기질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항만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대기질 가이드라인’ 기준에 비춰볼 때 크게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항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맹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더욱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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