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27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을 준수의무로 규정했다.

위 의원은 “수산직불제법의 확대를 통해 영세어가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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