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다음달 22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자료집을 게재하고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 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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