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13개 업종 125척을 감척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감척사업은 어업경영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인간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이 감척대상업종이다. 세부적으로는 △외끌이대형저인망 3척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척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선단 4척 △대형트롤 5척 △동해구중형트롤 6척 △소형선망 5선단 15척 △기선권현망 10선단 50척 △근해자망 20척 △근해안강망 2척 △잠수기 2척 △장어통발 6척 △근해통발 5척 △근해형망 4척 등이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관할 시‧도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선령, 톤수, 마력 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달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그리고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올해는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 최대 6개월분이 지급되며 폐업지원금은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가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2020년 대비 3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척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할 경우 지급된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해수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자율감척을 진행한 후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올해는 자율감척 권고 절차를 신규로 도입해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며 “감척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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