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유입, 농업·농촌 연착륙까지 정부 다각적 정책 노력 더해져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박현렬 기자, 이문예 기자, 김소연 기자]

지역소멸, 농촌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농들이 은퇴하고 나면 농축산업을 이어갈 이들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해서는 청년농의 유입이 시급하다.

이에 본지는 지면을 통해 농업인과 농업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청년농업인의 범주를 2030세대로 제한하다 보니 뒤늦게 농업에 뛰어든 40대 농업인들은 정책지원에서 늘 소외된다. 농업경영의 기반이 되는 농지와 경영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자원이 2030세대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배정되다보니 아무리 의지가 확고해도 초기 기반을 다지기가 쉽지 않다. 후계농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막막하다. 40대의 초기 진입 농업인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초기 경영 안정이다. 이들은 농촌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거치·상환 기간은 연장해주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담보가 없는 상태에선 정책 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농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충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 청년농업인들의 정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도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청년농업인 지원책은 많지만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 자금만 지원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청년농업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서 실패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모니터링과 컨설팅, 적절한 시점에서 다방면의 지원 등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 서인호 청년농업인연합회장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있어 가장 아쉬운 것은 여러 관련 정책이 우후죽순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자체나 농협 등 각 기관, 단체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제대로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번거로운 과정들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연령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수혜자가 되고 누구는 배제되는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청년농업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률적이지 않은 정책과 기준들을 손봐야 한다.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다. 연령 기준엔 부합해도 경영체 등록 기간 등 다른 기준들에 따라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정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푸념한다.

농업이라는 게 단기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여서 안정적 기반 확립이 녹록지 않은데, 단지 농업 종사 기간이 길다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건 이들의 박탈감을 키울 뿐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청년농업인 지원 관련 전문인력 육성도 시급하다.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전담 인력이 없다보니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농업 관련 업무만큼은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공자들이 전담해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배경이 다져졌으면 좋겠다.”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세대가 영농 기반 없이도 가구 내 승계, 사회적 승계, 법인취업, 마을영농, 공동창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에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창농 단계를 예비기, 준비기, 창농 초기, 정착기로 세분화해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의 농업 종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청년 농업인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단계별 정책사업 추진 주체 간 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자체별 농가 고령화 실태를 고려해 어느 정도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것인지, 누가 관련 책무를 지고 어떤 주체들이 참여해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기존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준비과정’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의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광역단위 농업계 대학의 청년농 육성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활성화 측면에서 동 지역이나 읍 지역에 정착한 청년보다 고령화가 더 심각한 면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농지임대차의 경우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차에 대해선 제한적 조건 하에 농지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영농에 종사한 고령농의 농지를 은퇴 전에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마을 단위로 고령·은퇴 농업인들의 유휴 농지, 시설, 장비를 청년농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년이 주도하고 기성세대 농업인이 투자하는 세대 융합형 농업·농촌을 추진해야 한다.”

#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연령기준 등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의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40세 미만을 청년농업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농협의 경우 청년조합원 자격을 최근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2020년 기준 전체 조합원수 대비 1.5%에 불과하던 청년조합원 비중이 3.4%로 늘 수 있었다. 또 농협은 청년농업인의 출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생산기반에서 생산기반과 이용기반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의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의 판로 확보와 책임판매제를 통한 농산물 판매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화 측면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청년농업인 육성 전담조직과 같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전담 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사업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번 농업에 진입해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재도약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 성경일 강원대 동물산업융합학과 교수

“농촌의 청년농업인을 육성·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5년째 접어들었다. 2020년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40세 미만의 농가 수는 약 1만 가구로 전체 농가수 104만 가구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촌의 지속적인 유지와 활성화의 근간이다. 특히 이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농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착지원사업의 기간연장, 추가지원 방안 등을 보완해 보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화하는 농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세대는 청년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지원사업의 효과는 지금까지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후계 청년농의 유무에 따라 육성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후계 청년농이 있는 경우 영농기술 습득과 경영수업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후계 청년농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이 다음 세대에 승계되지 못하면 그동안 장만한 시설이나 기계가 유효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축적된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도 단절되며 지역농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3자 농업경영 승계가 필요하다.

이때 농지나 시설을 단지 팔거나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와 지역에서의 신뢰 등도 함께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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